건설업 클린 지원사업 안내


지원대상

-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업주
- 철근,콘크리트 공사업 / 비계,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(하도급)


지원조건

- 시스템비계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(조견표기준)
- 동일사업주 지원횟수 제한(연5회 / 회당 최대 3,000만원 지원)
* 지원제외대상
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(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) 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,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,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


보조대상 설비

- 시스템 비계
- 안전 방망 : 플라잉넷, 수직보호

 


건설업 클린사업 신청 필요 서류 - 21년 기준

- 현재 21년 건설업 클린사업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사는 월별 가용예산을 초과 시 지원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서류가 반드시 접수 되어야 공사시작 가능
- 클린 사업의 승인까지는 접수일로 부터 최대 20일정도 소요 됩니다.
- 클린 접수시 어느 관할지역이든 현장소장님 및 대리인이 같이 관할로 가셔야할 수 있습니다.
* 명함 필수, 사용인감 및 원인감 필수

신청시 구비서류

- 종합건설회사 신청
1. 산재보험 가입증명원(접수시 15일전 서류) - 산채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2. 산재보험 완납증명원(접수시 15일전 서류) - 공사명 및 사업개시번도 등 나와 있어야 합니다.
3. 사업자 등록증
4. 기술지도 계약서 / 유해방지계획서(공사에 해당하는 서류만)
5. CAD 건축도면
6. 현장 전경사진 - 사진에 현장 날짜 및 시간 표기(접수 15일전 사진으로)

- 개인 신청시
1. 산재보험 가입증명원(접수시 15일전 서류)
2. 산재보험 완납증명원(접수시 15일전 서류)
*증명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발급 요청시 가입/완납을 한번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.
3. 기술지도 계약서
4. 건축허가서
5. 도급계약서
6. 건축주 신분증 사본
7. CAD 건축도면
8. 현장 전경사진 - 사진에 현장 날짜 및 시간 표기(접수 15일전 사진으로)

문의

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.

담당 : 원 종 혁 이사
010-9171-1230